위탁검사
병원 → 수탁기관
병·의원 배분
수탁기관에 65% 배분
수탁 개편안 · 원내검사
달라지는 수가 구조부터
우리 병원에 맞는 도입까지.

01 · 수가 변화

병·의원 배분
수탁기관에 65% 배분

적용 검사수가 전액
여기서 시약비·운영비 차감
비용 차감 전 수입 기준입니다. 35%는 조건부 보상 포함이며, 위탁·원내검사의 적용 수가 금액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.
수탁 개편 자세히 보기35%·65%는 조정된 진단·핵의학 검사료의 배분입니다. 위탁기관은 기본 25% + 조건부 10% 이내, 수탁기관은 기본 45% + 조건부 20% 이내입니다. 조건부 보상은 2년 한시 적용 후 재평가하며, 위탁검사관리료 10%는 폐지하는 방향입니다.
원내검사 100%는 청구·산정 요건을 충족한 해당 검사수가 전액으로, 공단부담금과 환자 본인부담금을 합한 수입입니다. 순이익 100%라는 뜻이 아니며, 수가·질가산 조정은 원내검사에도 영향을 줍니다.
2026년 12월 시행을 목표로 세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 병리검사는 위탁 15%·수탁 85%로 별도 구분하며, 2028년 하반기 추가 조정도 예정돼 있습니다. 실제 적용은 최종 고시로 확인합니다.
02 · 반복 검사
최근 1~3개월,
반복 의뢰한 항목과 월 건수.

당화혈색소 · 콜레스테롤

AST · ALT · 크레아티닌

TSH · Free T4 · 호르몬

CBC · CRP
검사량이 충분하면 건당 고정비 부담을 낮출 여지가 있습니다.
진료에 필요한 검사 기준입니다. 드문 검사·특수검사는 위탁을 함께 활용합니다.
03 · 수익 검토

적용 수가 × 검사 건수
정도관리·재검·폐기 포함
인건비·장비·유지관리
검사량과 운영 조건을 맞춰,
수익이 남는 구성을 검토합니다.


방문 준비에 필요한 세 가지
검사량은 대략적으로 알려주셔도 됩니다.
보건복지부 발표안 기준 · 정책 자료 2026.09.17 확인